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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45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6. 23: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과 시비가 되었는데 옆에 서있던 피해자 D가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핸드폰 가지고 와봐! 너 동영상 찍고 있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10 휴대폰을 건네받아 동영상 촬영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트려 위 휴대폰을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여, 같은 날 23: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7. 00:05경 위 파출소 내에서 상의를 벗은 뒤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웠는데,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G에게 “이런 좆만한 새끼! 좆나 가소로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G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00:10경 위 파출소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웠는데,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H를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소내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 파출소 화장실에서 소변을 누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소변기 위에 있는 센서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쳐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소변기 센서를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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