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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51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중순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동에 이르러,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층 아파트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까지 올라간 다음 옥상에서 소방호스를 타고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인 위 E호의 베란다 앞으로 내려가 잠겨 있지 않은 위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6. 17: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약 2, 3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6. 17: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4 및 순번 17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39,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5.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F아파트 G동 앞에 이르러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층 아파트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까지 올라간 다음 옥상에서 소방호스를 타고 피해자 H(45세)의 주거지인 위 I호 베란다 앞으로 내려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돌반지 3점을 가지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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