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80] 피고인은 2009. 12. 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2010. 10. 21.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3. 23: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 23: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2개 등 합계 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2. 9. 29. 00:5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시가 10만원 상당, 아가씨 봉사료 7만원 등 합계 17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0. 3. 21:3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N가 운전하는 O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사거리에 내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곳을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13,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2012. 10. 14. 01:1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시가 20,000원, 과일안주 1접시 시가 30,000원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