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763』
1. 피고인은 2012. 11. 14. 00: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가요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고, 접대부 봉사료 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24』
2. 피고인은 2012. 12. 22 17: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박스(30병), 안주 4접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38』
3. 피고인은 2012. 12. 26. 02:4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금 3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9』
4. 피고인은 2013. 1. 7. 01:3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노래방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