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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20 2019고정3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7: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22세)과 샤워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9. 1. 12. 거실수용이력 및 채증사진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비록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행위를 하였고 그 시비의 단초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1995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치아 아탈구 등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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