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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24 2015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the amount of KRW 100,000 shall be pai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drives a vehicle in California.

On February 27, 2015, at around 0.139%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the Defendant driven the said D vehicle at approximately 200 meters away from the main point of “Ilnbnnb oil,” in the vicinity of the inurnal of the stop-gun, Jung-gun, Gangwon-do.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F and G;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단속 당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한 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거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2. 27. 2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H을 태우고 음주단속 지점을 지나 섶다리 근처에 차를 세우고 귀가하려다가 섶다리가 끊긴 것을 보고 음주단속지점과 가까운 공설운동장 주차장으로 되돌아와 주차를 하고 둔치를 걸어 올라오던 중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경찰관 E에 의하여 음주감지기반응검사를 요구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운전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5~6차례 감지기반응검사에 불응하다가, 마지못해 검사에 응하여 음주사실이 확인된 사실, ③ 피고인은 음주반응 이후에도 봐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E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수갑을 채워 차로 약 1분 거리에 있는 I파출소로 연행한 사실, ④ E은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데다가 순찰차를 세차하는 안면이 있는 사람이고, 동행하였던 H도 평소 안면이 있는 등 피고인의 주거와 신원이 확실한 것으로 파악되어 곧바로 수갑을 풀어주었고, 피고인에게 물을 주고 입안을 헹구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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