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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12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2. 22: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업주인 F을 비롯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진짜 좆같네, 죽어 자빠졌네, 짜발이 새끼, 놔봐 개새끼야 당신들 뭐하냐고 씹새끼야, 개새끼야, 매국노 부역자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 22:4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교회 앞에서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모욕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 관련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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