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1.경 전남 곡성군 C 소재 D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사망한 피고인의 증조모 E 명의의 ID 'F'로 접속한 다음, 그곳 G 카페에 ‘Canon 40D 렌즈포함 판매’라는 게시 글을 올린 다음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I)으로 3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3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30.경 전남 곡성군 C 소재 D PC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접속하면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 낸 J의 주민등록번호(K)를 이용하여 J의 허락 없이 위 사이트에 ID 'L'로 회원 등록하고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물품판매 게시물을 올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다나와 ID 가입자 확인 관련)
1. 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