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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112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주식시장에 불만을 품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등 상장기업들의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검찰에 소환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E나 F에 게재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검찰에 소환되었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18. 14:09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101동 10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피고인 명의 ID ‘H’로 접속하여 네이버 금융정보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B 대표이사는 공금 70억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소환 J 기자”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9. 1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네이버 금융정보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8. 08:44경 위 G아파트 1101동 10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피고인의 누나 K의 명의 ID 'L', 닉네임 ‘M’로 접속하여 네이버 금융정보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C 대표이사는 360억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소환 N기자”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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