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23. 17:00경 부산 사하구 B 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3층 식품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훈제오리 반마리 1개 시가 12,800원 상당, 칠리 쉬림프볼 1개 시가 4,300원 상당, 뉴로크기리프 장난감 1개 시가 9,600원 상당 등 합계 26,700원 상당을 들고 4층 탈의실에 들어가 메고 갔던 자신의 갈색가방 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3. 19:00경 위 ‘B’ 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3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페브리지향 리필 2개 시가 8,800원 상당, 옥시크린 레몬리필 1개 시가 11,480원 상당 등 합계 20,280원 상당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4. 17:30경 위 ‘B’ 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3층 식품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모듬소세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 다용도 세정 티슈 1개 시가 2,490원 상당, 논슬립패드(소) 1개 시가 4,500원 상당, 스니커스 양말 2개 시가 13,000원 상당, 식료품 3개 등 합계 53,060원 상당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방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및 피해 일부 미확보),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