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이하 ‘벤츠’라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 20:20경 위 벤츠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서울방향 가좌IC에서 서인천IC 사이 6.6km 지점)의 편도4차로 고속도로를 서울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인 2차로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벤츠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벤츠의 진로가 위 고속도로의 1차로로 변경되면서 1차로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4세)이 운전하는 I 산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9세)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25세)이 운전하는 M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