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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3 2019고단2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외국인들을 상대로 체류자격 변경을 해 줄 것처럼 이들에 대한 사증을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기망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C건물 D호에서 우즈베키스탄인인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아는 사람이 있다. 위 대사관을 통해 난민 신청 자격으로 되어 있는 사증을 영주권 자격으로 변경해 줄 테니 금전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외국인이 다수 출입하는 병원에 근무하여 난민 신청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중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주권 자격을 취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영주권 자격 사증 발급 비용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4.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E(연번 1) 및 피해자 E를 통해 소개받은 13명의 피해자(연번 2 내지 14) 등 총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영주권 자격 사증 발급 비용 명목으로 합계 41,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에게 영주권 자격 사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하여 2017. 4.경 E로부터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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