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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22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3. 15:50경 서울 종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형사지방법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이를 적발한 경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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