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The propriety of the wrongful calculation of the price of shares by a person with a special relationship;
Summary
Although the fact that the non-party company purchased high-priced stocks from persons with a special relationship is recognized, it is not considered to lack economic rationality in light of sound social norms and commercial practices, and thus is not subject to the denial of wrongful calculation.
Related statutes
Article 52 of the Corporate Tax Act: Denial of Wrongful Calculation
Article 8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Supreme Court Decision 2007Du19034 ( December 13, 2007)]
Text
1. All appeal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in comparison with the records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ince it is clear that the grounds of appeal by the appellant fall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edure for Appeal, it is all dismissed under Article 5 of the sam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Seoul High Court 2006Nu31848 ( August 28, 2007)]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of KRW 502,710,720 on July 1, 2003 and KRW 788,639,760 on global income tax of KRW 502,710,720 on the part of the year 201 and KRW 788,639,760 on the part of the year 201 is revoked.
2. Purport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oked.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Reasons
This Court's reasoning is the same as the entry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us, this Court's reasoning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ifiable, and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05Guhap19030, Nov. 30, 2006]
Text
1. 피고가 2003. 7. 1. 원고 송OO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710,720원 및 원고 박OO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88,639,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 송OO은 1999. 7. 6. 투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OO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주주이면서 1999. 9. 30.부터 폐업일인 2003. 5. 20.까지 감사로 재직하였고, 동시에 2001. 1. 15.경부터 2003. 3. 14.경까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OO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OO'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원고 박OO는 원고 송OO의 매형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1. 4. 2. 원고 송OO으로부터 그 명의의 OO주식 80,000주를, 2001. 4. 20. 원고 박OO로부터 그 명의의 OO 주식 120,0000주를 각 1주당 32,570원에 취득한 후 (소외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취득한 합계 주식 20만 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고만 한다), 2001. 4. 24. 주식회사 OO기업 등 OOO계열회사 6개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5,000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2. 9.경 OO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20,500원에 불과함에도 1주당 32,570원에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로부터 시가에 비하여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인 2,414,000,000원{(32,570원-20,500원)X200,000주}을 소외 회사의 법인세과세표준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원고들에게 인정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할 것을 지적하였다.
라. OO세무서장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원고 송OO에게 965,600,000원(익금산입액의 40%)을 '상여소득'으로, 원고 박OO에게 1,448,400,000원(익금산입액의 60%)을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OO세무서장의 위 통지내용에 따라 2003. 7. 1. 원고 송OO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710,720원을, 원고 박OO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88,639,76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F. On September 20, 2003, the Plaintiffs were dissatisfied with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and filed a request for examination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n or around September 20, 2003. However, on or around March 24, 2005, the Plaintiffs received a notice from
[Reason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4, Gap evidence 2, and 3-1, 2, Eul evidence 1, 2, and 3,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is legitimate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At the time of acquiring the instant shares from the Plaintiffs, the market price per share of the instant shares was not 20,500 won, but was at least 32,570 won or exceeded at least 20,500 won, each of the instant disposition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market price per share of the said shares was 20,500 won is illegal.
(2) 가사 이 사건 주식 1주당 시가가 20,500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의 감사였던 원고 송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2,000원 내지 33,000원에 매입하면 1주당 34,000원 이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하여 주고, 1개월 기한을 정하여 4억 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그 매입대금도 나중에 매도대금을 수령하면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한 다음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행위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 행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B. Relevant statutes
O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Where the head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or the Commissioner of the competent Regional Tax Office deems that the tax burden of a domestic corporation has been unjustly reduced through transactions with persons with a special relationship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ly related persons"), he/she may calculate the amount of income for each business year of the relevant corporation regardless of the activities of the corporation or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income of the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
(2) I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 standard for determination shall be the prices applied or to be applied in sound and generally accepted practices and normal transactions between persons without a special relationship (including rates, interest rates, rents, exchange rates and other equivalent rates; hereafter referred to as "market price" in this Article).
(4) In applying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the types of wrongful calculation, assessment of market price,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In filing a report on the corporate tax base on the income for each business year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60, or in determining or revising the corporate tax bas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66 or 69, the amount included in gross income shall be disposed of as bonus, dividend, other outflow from the company and internal reserve, etc. according to the person to whom it reverts,
O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1) "Where it is deemed that the tax burden has been unjustly reduced" in Article 52 (1) of the Act means cas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Where assets are purchased or received as investments in kind at a price above the market price or the assets are excessively depreciated;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transactions (including transactions conducted through persons other than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between the relevant corporation and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as of the time of such acts: Provided, That i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8 (a), the determination of a corporation which is the specially related person shall be based on the period from the starting date of the business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business year which includes the date of merger registration (referring to the first commencing
O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1) I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52 (2) of the Act, if there is a price generally traded between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other than a person with a special relationship or between a third party who is not a person with a special relationship, the price shall apply.
(5) In cases falling under wrongful calcul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88, the market price and the margi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52 (1) through (4) of the Act shall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earnings and the income amount of the concerned corporation for each fiscal year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ly, except for loans of money a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O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1) The amount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earning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67 of the Act shall be disposed of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s
1. Where the amount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earnings has clearly leaked out of the company, the dividends, bonuses from the disposition of profits, other income, and other outflow from the company under each of the following items according to the person to whom they accrue: Provided, That where the accrual is unclear, 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verted to the representative (where the total number of stocks held by an officer who is not a minority shareholder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87 (2) and persons with a special relationship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is 3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stocks issued or total investment amount of the relevant corporation and the officer actually controls the operation of the corporation, he shall be deemed the representative, and where a corporation which has been exempted from withholding taxe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6 (1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reports that there is a separate representative among the officers who are stockholders, the reported person shall be the representative, and where there
(b) If the person to whom it belongs is an officer or employee, the bonus to the person to whom it reverts;
(d) Other income of the person to whom the income belongs, in cases where the person to whom the income accrues falls.
(c) Fact of recognition;
(1) The reasons why the plaintiffs sold the instant shares to the non-party company
(가) 원고 송OO은 OO가 축구복표를 포함하는 체육복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OO, 김OO 등에게 로비를 부탁하면서 OO 주식 6만 주 등을 포함하여 다른 회사 주식을 주식양수도계약 형식을 취하여 교부하였고, 최OO 등의 도움으로 OO는 2001. 2. 15. OO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이에 체육복표사업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송OO은 2001. 2. 내지 3.경 OO 측의 사업자 선정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최OO 등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고, 최OO에게 OO 주식 34,000주 및 관계사 주식 52,000주를 주식양수도계약 형식으로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형식은 매도이나 실질은 대가 없이 교부하는 것이었으므로, 원고 송OO이 최OO에게 위 주식매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약정이었다).
가. 당사의 주주이자 감사인 송OO으로부터 본인 및 관련 지인 소유의 OO인터내셔 널 주식회사 주식 200,000주를 32,000원-33,000원에 당사가 매입하면 34,000원 이상에 매도할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하여 주겠다며 모든 거래는 1개월 이내에 종료 하겠다는 요청이 있음
B. Since there is no purchase price, we have to pay the purchase price with the sale price if the shares are sold at the end of the sale.
C. Since our main business is a main business such as financing brokerage, management consulting, etc., it is possible to trade shares.
(d) can realize profits not less than 400 million won without the company’s financing if such transactions are made of sex.
(다) 이에 원고 송OO은 최OO에게 지급할 위 주식매도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2001. 3.경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 송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면 위 주식을 매입할 기업을 물색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곧바로 위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 송OO으로부터 이와 같은 제안을 받은 다음 2001. 3. 30.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주식 매매 중개의 건'이라는 의안심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1. 4. 2. 원고 송OO 명의의 주식 80,000주를 매입하고, 2001. 4. 20. 원고 박OO 명의의 주식 120,000주를 매입하였다(원고들은 2001. 4. 2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으나 원고 송OO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매매일자를 '2001. 4. 2.'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17호증, 갑 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송OO으로부터 매수한 주식8만 주에 대한 명의개서신청을 2001. 4. 2.자로, 원고 박OO로부터 매수한 주식 12만 주에 대한 명의개서신청을 2001. 4. 20자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송OO이 2001. 4. 2. 소외 회사에게 위 주식 8만 주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듯한 증인 양OO의 증언은 소외 회사가 원고 송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날이 처음에는 '2001. 4. 2.'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2001. 4. 20.'이었다고 그 증언 내용이 바뀌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송OO이 실제로 매도한 날 이전으로 소급해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 한편, 원고 송OO은 2001. 4. 초순경 위 주식의 매도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OO에게 OO 계열사에 이 사건 주식 20만 주의 매각을 알선ㆍ중개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매각이 성사되면 매각대금의 15~20%의 수수료(커미션)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2)OO계열사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위
(가) OO그룹의 도산으로 산하 프로야구단인 OO가 해체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01. 3.경 당시 OO의 회장이었던 유OO는 OO 연고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같은 지역의 유관기업인 OOO에서 위 야구단을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나) 유OO는 OOO가 위 야구단을 인수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경영상의 부담을 감안할 때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른 한편 이러한 요청을 해 온 상대방측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를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고심을 하고 있었다.
(다) 그 무렵 OO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위수탁사업자로 선정된 후 주거래은행인 OO은행으로부터 OO야구단의 인수를 제안받아 이를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OO와 OOO양측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최OO의 주선으로 2001. 4. 중순경 원고 송OO, 유OO, 최OO 3인이유OO의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었다.
(라) 그 자리에서 OO의OO야구단 인수 문제를 논의하면서 원고 송OO과 최OO은 유OO에게 OOO에서 OO주식을 매입하여 주면 위 야구단의 인수와 향후 OO의 유상증자 및 해외자본유치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OO주식 20만 주를 주당 35,000원에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유OO는 이를 승낙하였다.
(마) 그 후 유OO는 김OO에게 OO덕분에 골칫거리이던 OO야구단 인수문제가 해결되었는데, OO측에서 주식 20만주를 주당 35,000원에 매입하여 달라고 하니 출자제한으로 직접 매입이 어려운 OOO를 대신하여 자금 여력이 있는 계열사 및 협력회사로 하여금 위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유하라고 지시하였다.
(바) 김OO은 위 지시에 따라 7개 계열사 및 협력회사(처음에는 OOO이 포함되어 7개사였으나 나중에 OOO이 출자한도 초과로 제외됨으로써 OO강판 등 6개사가 20만주를 나누어 매입하게 되었다)를 선정하여 각 회사의 자금력에 따라 매입할 주식 수량을 할당한 후 2001. 4.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계열사 등의 대표이사들에게 OO주식의 할당량을 주당 35,000원씩에 각 매입할 것을 구두로 권유하였다.
(사) 이에 따라 계열사 등의 대표이사들은 각 회사의 실무담당자들에게 OO라는 회사의 사업내용, 사업전망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각 실무담당자들은 OO 또는 소외 회사 등으로부터 OO의 주주현황, OO회계법인이 OO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목적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인터넷 검색, 언론보도 기사 내용의 참고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은 투자가치와 장래 수익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 각 자회사 등의 대표이사들에게 보고하였다.
(아) 계열사 등의 대표이사들은 이사회의 결의 등을 거처 김OO으로부터 권유받은 내용대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모두 같은 날인 2001. 4.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OO기업은 15,000주, OO강판은 78,000주, OO기연은 30,000주, OO내화는 42,000주, OO산업은 20,000주, OO기업은 15,000주를 각 주당 35,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주식대금 합계 70억 원을 입금하였다.
(자) 소외 회사는 2001. 4. 25. 원고 송OO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액면금액 합계 6,514,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약 486,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차) 한편 원고 송OO은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 70억 원 중 24억 원을 최OO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중 12억 원은 위 주식 매각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및 외자유치 관련 경비 명목으로 주었다.
(3) OO 주식에 대한 실제 시장거래 내역 등
(가)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매매된 OO주식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Classification
Date of transaction
transferor
A transferee
Number of Stocks
Value per share;
1
January 12, 2001
김OO
김OO
10,000
25,000
2
February 26, 2001
윤OO
김OO
10,000
40,000
3
may 2, 2001
Nonparty Company
김OO
7,500
20,000
4
April 2, 2001
김OO
Nonparty Company
70,000
20,000
5
may 3, 2001
Nonparty Company
김OO
2,500
20,500
6
April 9, 2001
김OO등
Plaintiff
송OO
14,079
20,000
7
April 23, 2001
박OO
심OO
1,000
12,000
8
April 23, 2001
윤OO
OO네트워크
346,666
35,000
9
May 15, 2001
성OO
OO소프트웨어
170,250
28,000
10
May 17, 2001
심OO
김OO등
152,362
20,000
11
May 17, 2001
Nonparty Company
김OO
2,440
20,500
12
May 17, 2001
OO캐피탈
오OO
168,000
19,500
(나) 원고 송OO이 최OO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5,000원에 매각해 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그 당시 OO주식의 1주당 시가를 18,000원 내지 20,000원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위 35,000과 20,000원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 약 30억 원(15,000원X20만 주)을 매매차익으로 얻어 이 중 24억 원을 최OO에게 앞서 본 주식 매도대금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자신에게 약간의 이익이 남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C) Around May 17, 2001, Nonparty Company sought an application for change of ownership of the instant shares and thereafter changed the ownership of the instant shares.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6호증의 각 1, 2, 갑 9~2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26호증의 1~4, 을 4~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OO, 양O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D. Determination
(1) Whether the market price of the instant shares has been appraised appropriately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송OO은 2004. 4. 2.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주식 중 자신 소유인 8만 주를 1주당 32,570원에 매각하면서, 원고 박OO 소유인 12만 주에 대하여도 1주당 32,570으로 매각조건을 정한 후 2001. 4. 20. 소외 회사에 위 12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산정 시기는 2001. 4. 2. 현재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시가를 20,5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정한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소외 회사는 2001. 3. 2. 김OO에게 OO주식 7,500주를 1주당 20,000원에, 같은 해 4. 3. 김OO에게 OO주식 2,500주를 1주당 20,500원에 각 매도하였고, 같은 해 4. 2. 김OO으로부터 OO주식 70.000주를 1주당 2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원고 송OO은 같은 해 4. 9. 김OO등으로부터 OO주식 114,079주를 1주당 20,000원에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거래 시점과 가장 근접한 기간에 거래된 OO주식들의 1주당 시가가 20,000원 내지 20,500원이었던 점, ② 원고 송OO은 OO의 대표이사이면서 소외 회사의 주주 겸 감사였고, OO가 그 주주로 있는 소외 회사는 OO주식을 다량 매입하여 매도한 전력이 있었으므로, 원고 송OO과 소외 회사로서는 OO주식의 시장가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1주당 시가를 18,000원 내지 20,000원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OO주식 1주당 시가 20,500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가격으로서 이를 이 사건 주식 1주당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is unlawful by calculating the market price per stock of this case at KRW 20,500 is without merit.
(2) Whether the purchase of the instant shares by the non-party company constitutes an economically reasonable transaction act
(A) The rejection of unfair calculation under Article 52 of the Corporate Tax Act is a system that considers that a corporation unfairly avoided or reduced tax burden by abusing all the forms of transactions listed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88(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without a reasonable method by a person with a special relationship. It is limited to a case where, from the viewpoint of an economic person, the person with a right to taxation denies or reduces the tax burden by using the various forms of transactions under the subparagraph of Article 88(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it is deemed that the person with a right to taxation denies or reduces the tax burden. In light of the economic person’s viewpoint,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economic rationality exists is limited to a case where it is deemed that a person disregards the economic rationality by using the wrongful and unreasonable calculation of transactions.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transaction is unfair in light of sound social norms and commercial practices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Du7939, May 14, 2006).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 송OO이 2001. 3.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2,000원 내지 33,000원에 매입하면 1주당 34,000원 이상에 매도할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해 주고 1개월 이내에 그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종료하도록 해 주며, 매입대금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매입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도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1. 3. 30.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송OO의 위와 같은 제의를 '이 사건 주식 매매 중개의 건'이라는 안건으로 심사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자금이 없었던 소외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부담함이 없이 4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원고 송OO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점, ② 원고 송OO은 2001. 4. 초순경 최OO에게 OOO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5,000원에 매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01. 4. 중순경 OOO 회장이었던 유OO, 최OO과 함께 만나 유OO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5,000원에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으며, 소외 회사는 2001. 4. 24. OOO계열사들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당일 위 주식의 매수대금 70억 원을 받아 그 중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 6,514,000,000원을 원고 송OO에게 지급함으로써 486,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점, ③ 원고 송OO은 소외 회사의 주주이면서 감사였던 관계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당시 그 매입대금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상태였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소외 회사는 2001. 5. 17.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신청을 기안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다른 거래당사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매도차익을 얻고자 하였다기보다는 사실상 명의만을 대여하고 이 사건 주식의 중개료 명목의 수익을 얻으려는 데에 이 사건 주식매입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만약 원고 송OO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다른 곳에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며, 주식매입자금이 없는 소외 회사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이 사건 주식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매입자금이 없었던 소외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아무런 부담 없이 이익만을 얻게 될 개연성이 있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행위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pointing this out is with merit.
E. Sub-committee
Therefore,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is unlawful on the premise that the purchase of shares by the non-party company was abnormal in economic rationality, and the plaintiffs' assertion pointing this out is with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s of this case are with merit, and all of them are accept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