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0 2012고단38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H 토지의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위 토지에서 수십 년째 경작을 하고 있던 B의 도움을 받아 위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토지를 토지등기부상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위 B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16.경 위 B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H 전 약 257평에 대하여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토지가격 증감에 관계없이 3억원을 주겠다. 앞으로 진행하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위 밭을 매수하였고, 나한테 임대받아 경작을 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09. 8. 2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동구 H 밭을 매수한 후 농사를 지으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 2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08가합10860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증인은 ‘원고가 내 땅인데 해먹으라고 하면서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못 한다’고 했더니 원고는 ‘돈 내라고 안할 테니 농사를 지으라’고 해서 증인은 ‘알았다’고 하였고, 그리고 이 사건 땅 전체를 풀을 베고 그때부터 밭농사를 지었지요.”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