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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4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07:10경 서울 마포구 B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으로 홍대 놀이터에서 만난 피해자 C(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값을 내야 할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간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면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해 부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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