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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50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6개월 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횡령죄, 문서손괴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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