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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49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위 확정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게임장의 영업에 깊숙이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지 6일 만에 동종범죄인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원료 공급 범행에 이르렀던바 준법의식이 대단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유사석유제품 원료의 양이 합계 70,000리터로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G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실업주 행세를 하게 하여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의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불법게임장의 실제 업주를 은닉해주고자 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420,000리터’를 ‘42,000리터’로, 제4쪽 제16행의 ‘2012. 6. 12.자 범행’을 ‘2011. 6. 12.자 범행’으로, 제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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