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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7재나50
소유권이전등기
Text

1. The plaintiff's petition for retri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retri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L이 전남 함평군 C 부동산 중 별지 도면2 표시 ㄴ, ㅎ, ㄱ1, ㄷ,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9㎡(24평, 이하 ‘매매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F에게 매도하였고, L의 아들인 D은 1987. 8. 11. 원고에게 L이 F에게 매도하지 않은 위 매매 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가 이를 매수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G에게 매매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사용료로 1년에 콩 1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1994. 12. 29. 피고와 사이에 매매 부동산과 전남 함평군 C 대 916㎡ 중 별지 도면1 표시 ㄱ1, ㄴ1, ㄷ1, ㄹ1, ㅅ, ㅂ, ㅁ, ㄹ, ㄷ, ㅎ, ㄱ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29.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On August 11, 2015, the Plaintiff was sentenced to the dismissal judgment at the first instance court of the said lawsuit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6754 Decided 2016), and filed an appeal (Supreme Court Decision 201Da34571 Decided June 24, 2016), but was sentenced to the dismissal of appeal on June 24, 2016 (Supreme Court Decision 201Da3471 Decided October 27, 2016). The said judgment subject to a retrial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October 31, 2016 (Supreme Court Decision 201Da34571).

[Judgment of the court]

2. The judgment subject to a retrial by the Plaintiff, based on witness D’s testimony,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against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at dismissed the Plaintiff’s claim. Since a conviction of perjury against D’s testimony became final and conclusive, the judgment subject to a retrial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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