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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6.29.선고 2006고합112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라.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Cases

G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Special Robbery, Rape, etc.)

(b)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Special Rape, etc.)

(c)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Death or injury caused by rape, etc.)

(d)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Minor Rape, etc.)

(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f)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Defendant

김ㅇㅇ ( ㅇㅇ0 - 000 ), 무직

주거 부정 ( 주민등록상 주소 : 서울 금천구 ㅇㅇ 동 ㅇㅇㅇㅇ 아파트

- This title)

본적 서울 서대문구 ㅇㅇㅇ 동 ㅇㅇㅇ

Prosecutor

Park Jong-hwan

Defense Counsel

Attorney Kim Jong-tae (Korean National Assembly Line)

Imposition of Judgment

June 29, 2006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enty years.

64 days of detention before this judgment is sentenced shall be included in the above sentence.

Reasons

Criminal History Office

피고인은 1. 2005. 1. 13. 15 : 30경 서울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소재 놀이터에서 때마침 그곳에 친구들과 함께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 ㅇㅇㅇ ( 여, 11세 ) 을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래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친구들이 저기 숨어있다 ” 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가구 주택 2층 빈집으로 유인한 다음, 갑자기 험악한 인상을 지으면서 “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눕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어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입속에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면서 사정하여 정액을 먹도록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 2. 2005. 7. 8. 11 : 10경 서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소재 여고 3학년인 피해자 ㅇㅇㅇ ( 여, 17세 ) 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소리지르면 찌른다, 조용히 해라 ” 고 말하고 목도리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및 팬티를 벗긴 후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 생리중이라 안된다 ” 고 사정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비벼대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 3. 2005. 7. 13. 15 : 30경 서울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소재 피해자 ㅇㅇㅇ ( 여, 13세 ) 의 집 앞길에서 때마침 하교하는 여중 2학년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소리지르면 너 아니면 안방에 있는 할아버지 둘 중에 한 명은 죽을 줄 알라 ” 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작은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교복과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집어넣고 사정하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 4. 2005. 7. 16. 14 : 5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소재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 ㅇㅇㅇ ( 여, 11세 ) 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소리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소리치면 죽여버린다 ” 고 말하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장롱 등을 뒤져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현금 등이 없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 엉덩이 등을 핥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부친 소유의 흰색 와이셔츠 1벌 시가 미상을 가지고가 이를 강취하고 ,

5. 2005. 7. 16. 16 : 4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소재 피해자 ㅇㅇㅇ ( 여, 17세 ) 의자취방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 조용히 해 소리지르면 죽인다 ” 고 말하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책상 서랍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 및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 및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사정하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 6. 2005. 7. 22. 14 : 20경 서울 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소재 피해자 ㅇㅇㅇ ( 여, 35세 )

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 조용히 하면 살려준다 ” 고 말하고,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은 다음 이불을 뒤집어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만원을 꺼내어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 7. 2005. 7. 29. 12 : 3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소재 피해자 ㅇㅇㅇ ( 여, 27세 ) 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 떠들면 죽인다 ” 고 말하고 작은방으로 끌고 가 이불을 뒤집어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6만원, 삼성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손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위에 눕힌 다음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 8. 2005. 7. 29. 16 : 0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소재 피해자 ㅇㅇㅇ ( 여, 25세 ) 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3, 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큰소리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

9. 2005. 7. 30. 16 : 30경 서울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소재 피해자 ㅇㅇㅇ ( 여, 33세 ) 의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 소리지르면 죽인다 ” 고 말하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현금 등이 없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영양제 1병 시가 미상을 가져 가 이를 강취하고 , 10. 2005. 8. 7. 10 : 5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소재 피해자 ㅇㅇㅇ ( 여, 45세 ) 의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6, 000원 및 핸드폰 1대 시가 37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 11. 2005. 8. 9. 13 : 5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소재 여고 1학년인 피해자 ㅇㅇ ㅇ ( 여, 16세 ) 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 움직이지 말고 벽보고 있어라 ” 고 말하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5, 000원 및 핸드폰 1대 시가 미상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사정하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 12. 2005. 8. 18. 18 : 3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소재 피해자 이ㅇㅇ ( 여, 25세 ) 의 자취방에 이르러 방문을 두드리면서 “ 3층 할머니 안계시냐, 할머니 집에서 연기가 많이 나니 확인해봐라 ” 고 말하여 피해자가 의심 없이 문을 여는 순간 방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 실눈을 뜨면 머리카락을 한 주먹씩 잘라 버린다, 얼굴을 칼로 그어버린다 ” 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반창고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채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안에서 현금 14만원, 주민등록증 1장, 핸드폰 1대 시가 미상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

13. 2005. 8. 19. 15 : 0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소재 피해자 ㅇㅇㅇ ( 여, 19세 ) 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 금 45, 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 14. 2005. 8. 하순경 서울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소재 가게에서 혼자 가게를 보고 있는 피해자 ㅇㅇㅇ ( 여, 18세 ) 에게 추계 예술대학 학생인데 축제에 쓴다며 음료수 , 라면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문하면서 동태를 살핀 후 피해자가 가게에 딸린 방에 들어가 라면을 꺼내려는 순간 가게문을 안에서 잠그고 방안으로 따라 들어가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밖에 아무도 없으니 조용히 하라, 조금만 있다 가겠다 ” 고 말하고, 옷으로 눈을 가리고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파열상을 입게 하고 ,

15. 2005. 9. 2. 16 : 3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소재 피해자 이 ( 여, 36세 ) 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 말을 안 들으면 얼굴을 그어버린다 ” 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책상서 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77, 000원 및 핸드폰 1대를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 16. 2005. 12. 27. 15 : 15경 서울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소재 여중 3학년인 피해자 ㅇㅇㅇ ( 15세 ) 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 옆집에 왔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 엄마 계시면 좀 알려 달라 ” 고 하면서 동태를 살핀 후 피해자가 의심 없이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 조용히 있어라, 돈 어딨어 ” 라고 하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교복주머니에서 있던 8, 000원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사정하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 17. 2006. 1. 1. 20 : 0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소재 피해자 ㅇㅇㅇ ( 여, 26세 ) 의 집 앞길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따라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스타킹으로 발목과 손목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안에 있던 현금 6만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핸드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엎드리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 18. 2006. 1. 5. 14 : 0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소재 피해자 ㅇㅇㅇ ( 여, 26세 ) 의자취방에 이르러 방문을 두드리면서 “ 부동산에서 2층 전세방 내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 메모를 남기고 가려하는데, 볼펜과 메모지를 빌려 달라 ” 고 피해자가 의심 없이 문을 여는 순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르겠다, 엎드려 ” 라고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현금 30만원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 19. 2006. 1. 10. 16 : 0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소재 피해자 ㅇㅇㅇ ( 여, 19세 )

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 이불을 뒤집어써라, 소리를 지르거나 쳐다보면 죽여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소지한 돈이 없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사정하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 20.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 가. 2005. 7. 2. 15 : 1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 ㅇ 소재 ' ㅇㅇㅇㅇㅇ ’ 점집에 들어가 피해자 ㅇㅇㅇ ( 여, 20세 ) 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 소리치면 그어 버리겠다 ” 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법당 촛대앞에 있던 금 220만원을 가져 가 이를 강취하고 , 나. 2005. 7. 29. 18 : 4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소재 피해자 ○ ( 여, 31세 )

Having entered the house through open inner windows with two children, and had a knife the knife, which is a deadly weapon under this item of the victim's right, and had a knifely knifely knifely knifely knife knife with two children, and led to suppression of resistance, 4,00 won in cash and one driver's license in the wall of the victim; and

다. 2005. 8. 3. 15 : 00경 서울 ㅇㅇㅇㅇ ㅇㅇㅇ 소재 성명불상 ( 여, 20대중반 ) 의 피해자 집에 이르러 열린 뒷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때마침 샤워를 마치고 목욕탕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가슴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작은방 선반 위에 있던 5돈짜리 남자금반지 1개, 2돈짜리 남자금반지 2개 시가 합계 54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 라. 2005. 8. 7. 15 : 4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소재 피해자 ㅇㅇㅇ ( 여, 31세 ) 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이 이를 목격하고 방문을 잠근 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 마. 2005. 8. 27. 22 : 05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소재 피해자 ㅇㅇㅇ ( 여, 31세 )

At the same time when it comes into his house, thrown away the plastic garbage bags, knife the knife, which is a deadly weapon of the victim, with the knife of the victim's knife, knife the knife, knife the knife, with the knife, with the knife covered by the victim's knife, and takes off the knife, one knife containing the cash of the victim's 200,000 won, two cashier's checks of one million won, one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one debit card, etc.;

바. 2005. 10. 17. 13 : 00경 서울 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소재 피해자 ㅇㅇㅇ ( 여, 32세 ) 와 피해자 ㅇㅇㅇ ( 여, 31세 ) 이 함께 운영하는 ㅇㅇㅇㅇㅇㅇㅇㅇ 사무실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칼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면서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고 눈에 붙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이ㅇㅇ의 손가방에서 현금 20만원, 삼성 애니콜휴대폰 1대를, 피해자 ㅇㅇㅇ의 손가방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 등을 각 꺼내어가 이를 강취하 21.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 가. 2005. 7. 16. 15 : 3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소재 피해자 ㅇㅇㅇ가 파출부로 일하는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때마침 시간제 파출부로 출근하여 세탁기를 돌리다 나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주인집 아들 친구다 '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 시킨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거실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핸드폰 1개,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05. 7. 하순 15 : 3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소재 피해자 ㅇㅇㅇ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루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 금 20만원, 주민등록증 1장,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

다. 2005. 7. 하순 14 : 00경 서울 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소재 피해자 ㅇㅇㅇ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주민등록증 1장, 엘지카드 등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 라. 2005. 9. 20. 15 : 0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 여, 40대 후반 )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부엌에서 청소를 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 옆 마루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2돈짜리 금반지 2개, 1돈 짜리 금돼지 1개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 마. 2005. 11. 25. 12 : 0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소재 피해자 ㅇㅇㅇ가 운영하는 ㅇㅇㅇㅇㅇ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려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주변에 있던 벽돌로 시정된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그곳 법당위에 있던 현 금 170만원, 작은방에 있던 15돈 짜리 팔찌 1개 시가 60만원 상당, 현금 3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바. 2005. 12월 초순 15 : 0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소재 피해자 ㅇㅇ ㅇ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

사. 2005. 12. 9. 09 : 50경 서울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소재 피해자 ㅇㅇㅇ의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려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주변에 있던 돌로 시정된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48만원 상당, 삼성캠코더 1대 시가 미상, 금팔찌 1개 시가 30만원 상당, 14케이 금 귀걸이 1쌍 시가 10만원 상당, 시계 1개 시가 40만원 상당, 썬그라스 1개 시가 35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63만원 상당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 아. 2005. 12. 22. 15 : 0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소재 피해자 ㅇㅇㅇ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2장, 2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

자. 2006. 1. 6. 15 : 10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소재 노상에서 그곳에 화물차를 주차하던 피해자 ㅇㅇㅇ에게 접근하여 ' 이곳에 주차하면 안된다 ' 라는 등 말을 시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조수석 의자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6장, 휴대폰 1대 시가 미상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 차. 2006. 1. 20. 22 : 20경 서울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소재 피해자 ㅇㅇㅇ 운영의 ' ㅇㅇㅇㅇㅇㅇ '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뒤에 있는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는 것 같다, 냄새가 많이 난다 ” 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용실 의자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 핸드폰 1대 시가 55만원 상당, 소형녹음기 1대 시가 23만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 ㅇㅇㅇ의 진술 부분 포함 )

1. ㅇㅇㅇ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ㅇㅇㅇ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nvestigation report (related to the tool of committing a crime);

1. A copy of an autonomous crime prevention register;

1. Habituality of the judgment: The dampness of robbery and theft are recognized in light of the following: The method of crime, frequency of crime, and the fact that the same kind of crime has been committed systematically and systematically.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Article 12 and Article 8-2(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nd Article 297 of the Criminal Act

○ Each special robbery, rape: Articles 12 and 5(2)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rticles 334(2), 333, and 297 of the Criminal Act

○ Each special rape: Article 6(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rticle 297 of the Criminal Act

Article 5(2)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rticles 334(2), 333, and 298 of the Criminal Act

○ Each special robbery and rape: Article 5(2)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rticles 334(2), 333, and 297 of the Criminal Act

○ Special rapes: Articles 9(1) and 6(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rticle 297 of the Criminal Act

Article 5-4 (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s 334 (2) and 333 of the Criminal Act

Article 5-4 (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Article 329 of the Criminal Act

1. Commercial competition;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Aggravated Injury resulting from Rape, etc.)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nd a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ggravated Injury resulting from Rape, etc.)

Punishment prescribed for a crime of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with heavy punishment, Protection of Victims, etc. (Punishment of Punishment of Special Robbery, etc.)

1. Selection of punishment;

Each sexual crim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Special Robbery, Rape, etc.),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Special Rape, etc.),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Rape, etc.) and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Article 37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Protection of Victims, etc. (Special Robbery, Rape, etc.)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etc. (Special Robbery, Rape, etc.)

1. Inclusion of days of detention in detention;

Article 57 of the Criminal Act

Although the reason for sentencing shows the defendant's attitude of confessioning and opposing his own crime, there are no special criminal records in addition to the fines twice, the defendant has committed the crime of rape or robbery (including indecent acts by force) about 19 times against the weak female women for about 1 year (including only 7 minors among the victims, two of them a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ix of the robbery, 10 times of robbery, and 10 times of robbery, and the victim's dwelling into the victim's dwelling into the victim's dwelling into the victim's dwelling into the victim's dwelling into the victim's dwelling into the victim's robbery and threats with a deadly weapon, an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hat the defendant is punished by severe punishment.

In addition, the sentencing conditions, such as the defendant's career, age, character and conduct, family environment, shall be determined as per the disposition in consideration of various circumstances.

Judges

Justices Kim Yoon-young

Judges Kim Jae-young

Judges O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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