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D의 오빠 E으로부터 일명 ‘F’를 통하여 구입한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장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2. 10.경 부산 연제구 G 지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게임장을 마련하고, 그곳에 위 ‘F’를 통하여 구입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2. 11. 9.경까지 상호가 없는 위 게임장에서, 위 ‘F’가 내부가 보이지 않는 속칭 ‘깜깜이’ 차량에 태워서 데리고 온 H, I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야마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4점당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씩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일명 ‘F’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미필 게임의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