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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7 2012고정7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약 60km구간에서 C 카렌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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