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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가합68580
건물명도
Text

1. The Defendants shall deliver each of the Defendants’ respective buildings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to the Plaintiff.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owns each building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나. 원고와, 피고 A는 2013. 10. 30.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2,902,000원, 월임대료 139,780원으로 하는, 피고 B는 2013. 12. 3.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4,717,000원(인상분:674,000원), 월임대료 170,660원으로 하는, 피고 C은 2013. 7. 30. 별지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9,163,000원(인상분:877,000원), 월임대료 212,860원으로 하는, 피고 D은 2013. 1. 24. 별지목록 제6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350,000원(인상분:703,000원), 월임대료 136,060원으로 하는, 피고 E는 2013. 12. 23. 별지목록 제7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9,597,000원(인상분:897,000원), 월임대료 134,140원으로 하는, 피고 F은 2013. 12. 27. 별지목록 제10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6,881,000원(인상분:773,000원), 월임대료 163,430원으로 하는, 피고 G은 2012. 2. 9. 별지목록 제1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8,981,000원(인상분:481,000원), 월임대료 211,350원으로 하는, 피고 H은 2013. 3. 18. 별지목록 제15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376,000원(인상분:704,000원), 월임대료 146,070원으로 하는, 피고 I는 2012. 1. 31. 별지목록 제16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8,364,000원(인상분:1,064,000원), 월임대료 193,250원으로 하는, 피고 J는 2013. 10. 23. 별지목록 제18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9,725,000원, 월임대료 202,520원으로 하는, 피고 K은 2013. 11. 25. 별지목록 제19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8,218,000원(인상분:1,750,000원), 월임대료 240,630원으로 하는, 피고 L은 2013. 7. 31. 별지목록 제20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2,278,000원(인상분:1,478,000원), 월임대료 221,120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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