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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202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 1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17:5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 14:4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5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다시 우리측에게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C은행 및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어 2019. 4. 19. 18:46경부터 2019. 4. 22. 15:44경까지 위 2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656만 원 중 651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가담 경위,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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