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4. 24. 07: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5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와 얼굴 부분을 수 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가슴 부위를 3~4 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brought about a scarcity of a scarcity that needs to be treated for about three weeks to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on the second public trial date;
1. Statement in the police statement protocol against E;
1. Application of each Act or subordinate statute of a medical certificate or investigation report (to hear the statement of damage inflicted upon a suspect E by telephone);
1. Relevant Article 257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hoice of punishment;
1. Article 62(1) of the Criminal Act on the stay of execution (The following conditions of sentencing shall be considered as favorable among the reasons for sentencing);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 신고할 당시에는 너무 괘씸해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상대방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