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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40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13:40경 서울 광진구 B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D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 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가격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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