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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16 2016나50259
손해배상(산)
Text

1.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7,832,381 and KRW 4,832,381 among them.

Reasons

1. The reasons why the court should explain this part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are cited by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because the occurrence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is the same as the entry in the column for the first instance judgment.

2.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가. 재산적 손해 1) 일실수입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의 손해는 아래 가)항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9,683,441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⑴ 인적사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E생 ㈐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53세 7월 21일 ⑵ 가동연한 : 도시보통인부로서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20. 3. 21.까지 매월 22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 ⑶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적용 ㈎ 2013. 11. 12.부터 2014. 4. 30.까지 : 1일 84,166원 ㈏ 2014. 5. 1.부터 2014. 8. 31.까지 : 1일 86,686원 ㈐ 2014. 9. 1.부터 2015. 4. 30.까지 : 1일 87,805원 ㈑ 2015. 5. 1.부터 2015. 8. 31.까지 : 1일 89,566원 ㈒ 2015. 9. 1.부터 2020. 3. 21.까지 : 1일 94,338원 ⑷ 후유장해 : 좌측 눈꺼풀 운동장해(영구장해)로 7% 노동능력상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2급 제2호의 “한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별표 2 제12급 제2호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5%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12급 제2호에는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의 나항의 4 에는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보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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