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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03 2012고정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2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성당 앞 노상에서 주취 상태로 택시요금 관련 시비를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사 D이 신고자인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이 얼마냐고 물은 다음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 후 위 D에게 "씨발 너거 죽었어”라는 욕설과 함께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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