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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3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93] 피고인은 2019. 9. 21. 00:5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역사 내 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의 가림막을 손으로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점, 시가 20,000원 상당의 팬티 1점,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92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4. 12:3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출입문 옆 전기배전함에 열쇠를 보관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위 배전함에 보관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노래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1. 01:2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앞에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노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천막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750원 상당의 꿀 1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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