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마을이장이다.
1. 2017.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07:26경부터 2017. 8. 4. 11:20경까지 화성시 C, D에 있는 피해자 비법인사단 ‘E’이 진행하는 수목장 조성 공사현장 입구에 트랙터를 세워 진입로를 막는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의 자재 운반 및 토사 운반 차량 등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수목장 조성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08:40경 화성시 C, D에 있는 피해자 E이 진행하는 수목장 조성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 아들과 함께 무단으로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나무 막대기(길이 약 1m, 두께 약 5cm)를 휘두르면서 그곳에서 작업 중인 포크레인 장비를 가로막아 공사를 중단시키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작업 중인 현장소장 F을 향하여 위 나무막대기로 가격할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목장 조성 공사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을이장으로서 수목장림 설치를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