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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노2132
준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건 발생 전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밀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모를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무언가를 넣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음부 부위에 성관계를 한 것과 같은 통증이 있었고, 팬티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라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정황상 피해자의 위 통증과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이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에 사정(射精)하는 추행을 한 것 외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불상의 물체를 넣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준유사강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4. 05:39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되어 자신의 일행들을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어깨동무하여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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