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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1747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블랙아웃’ 증상에 의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클럽과 호텔 내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클럽(C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피고인의 등에 업혀서 나왔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대로 서 있거나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였으며, 수동적으로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E호텔 프론트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는 동안 피고인의 뒤 쪽에서 비틀대면서 걸어 와 위 프론트에 상체를 숙인 채 기대어 있는 등 여전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

③ 이 사건 호텔 프론트 근무자는 이 사건 호텔로 찾아 온 경찰에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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