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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3노1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as follows: (a) following the instant traffic accident, 24 seconds should take place from the Defendant’s direct advanced signal to the entry of a pedestrian signal; and (b) it is difficult to deem the Defendant to have taken 24 seconds or more when driving a motor vehicle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and passing through the private distance; (c)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instant facts charged, even if the Defendant was negligent by violating the signal.

2. The witness J of the trial who reported the accident to 119 immediately after the accident of this case stated that, when considering and considering the sound of the accident, the signal in the direction of the BMW vehicle operated by D, the injured party, is long and unsatisfed, the signal in the direction of the MFW vehicle is a right turn signal, but the signal was a wave signal.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거리의 신호체계는 BMW차량이 유턴을 위해 대기하던 방향에서 보았을 때 [직진⇒좌회전⇒교차하는 도로의 직진⇒교차하는 도로의 좌회전] 신호 순서이고, 보행자신호는 교차하는 도로의 직진신호와 함께 점등되는 사실, 피해자 D은 유턴하기 이전에 잠시 신호를 위하여 정차하였던 사실(처음에는 유턴하려고 정차하였다고 하다가 점차 속도를 줄이는 정도의 정차였다는 취지로 진술이 바뀌었다), BMW차량 뒤에서 함께 유턴을 했던 원심 증인 G 역시 BMW차량 뒤에서 정차하였다가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BMW차량과 동시에 유턴을 시도했고, 유턴할 때에는 보행자신호에 건너던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거리에서 피해자 D이나 G(이하 ‘피해자 D 등’이라 한다)이 유턴할 수 있는 신호는 좌회전 신호와 그에 이은 교차하는 도로의 직진신호(보행자신호)인 사실을 인정할 있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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