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최병원사거리 방향에서 시계탑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유턴을 하였고 피해자는 시계탑 방향에서 최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의 신호체계는 먼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다음, 좌회전 신호가 끝나면서 피해자가 진행하던 방향의 직진 신호가 들어와 양 방향으로 직진 신호가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직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면서 피해자가 진행하던 방향으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점(증거기록 제40쪽 교차로 운영 이력 조회, 제43쪽 교차로 이미지),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량이 매우 많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방향으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직진 및 좌회전하는 차량이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지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에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의 좌회전 신호가 끝날 무렵 또는 끝난 후에 유턴을 시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4쪽) 만약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했다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점, 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4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충분히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