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범행
가. B 상대 필로폰 매도 범행 1) 피고인은 2017. 11. 13.경에서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미리 F으로부터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5g을 E을 통해 B에게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초순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B을 만나 필로폰 약 5g을 130만 원에 B에게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초순경 위 1의 가항의 E의 주거지에서 B을 만나 필로폰 약 5g을 120만 원에 B에게 매도하였다. 나. I 상대 필로폰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매수하여 E의 집에 보관하던 필로폰 약 5g을 110만 원에 E을 통해 I에게 매도하였다. 다. L 상대 필로폰 매도 범행 1)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1의 가항의 E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매수하여 E의 집에 보관하던 필로폰 약 10g을 155만 원에 L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7.경 위 1의 가항의 E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매수하여 E의 집에 보관하던 필로폰 약 10g을 130만 원에 L에게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범행
가. M 상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1의 가항의 E의 주거지에서 E을 통해 M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F 상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1의 가항의 E의 주거지에서 E을 통해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E 상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