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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6894
강제추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In light of the following: (a)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by the counsel (unfair sentencing) recognizes and reflects the Defendant’s mistake; (b) there is no record of criminal punishment; (c) the Defendant committed the instant crime by contingency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 (d) the Defendant, who is a public official, loses his/her work when a sentence heavier than a suspended sentence,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it is unreasonable for the lower court to have imposed an order to attend the course for sexual assault treatment for two years and forty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목부터 얼굴까지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The appeal by the defendan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s that the appeal by the defendan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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