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12. 4.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마산 지역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생활해 오던 자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마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취업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유소 안에서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3. 11:10경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을 이용하여 주유원 대기실 내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8. 16: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51세)가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을 이용하여 주유소 대기실 내 소형철제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3. 07: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33세)이 운영하는 K 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배달을 가고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사무실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4,2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