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5. 05:33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앞으로 뛰어든 후 주먹으로 본네트를 내리쳐 본네트 판금 등 수리비 약 309,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05: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문신을 한 사람이 웃통을 벗고 택시기사와 시비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 의해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씨발새끼들아, 느금마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문을 2회 걷어차고 위 F의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택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