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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3 2019고단1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9: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교차로를 성심고가사거리 방면에서 괴안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 5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8주에 이르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관하여 차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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