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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5 2011고단10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2011고단1071호의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07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F 감사로 근무한 자, 피고인 B은 무직인 자이다. 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H아파트 투자 관련) (가) 피고인들은 2008. 9. 10. 서울 동대문구 I빌딩 901호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동해시 H아파트를 매입하여 통매각하는 경우 약 40%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므로 2~3개월 동안 매월 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H아파트를 매수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에게 “동해시 H아파트를 매입하여 통매각하는 경우 약 40%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므로 2~3개월 동안 매월 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G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의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K아파트 투자 관련) (가) 피고인들은 2008. 10.말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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