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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09 2012고단13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2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1. 2012. 10. 중순경 C고물상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고물상 앞에 이르러, 고물상의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도꼭지 연결고리 총 20킬로그램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0. 중순경 F 고물상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월 중순 23: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 고물상 앞에 이르러, 고물상의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주단조 수도꼭지 총 20킬로그램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0. 31.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0. 31. 02:00경 포항시 북구 I식당 뒷골목길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세워 둔 시가불상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2. 10. 3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31. 03:00경 위 제2항 F 고물상 앞에 이르러, 고물상의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폐전선 총 43킬로그램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을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싣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2. 11. 2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20. 22:0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앞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텐 총 3킬로그램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2. 11. 2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22. 22:00경 위 제5항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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