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8. 22. 23:40경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주시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갔다
왔다하면서 피해자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E 부근으로 가는 것을 보자 주변에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비닐장갑을 양손에 끼고, 오토바이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앞서 가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뿌리치며 벗어나려고 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이 넘어진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면서 “칼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크게 고함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면서 강하게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5. 03:00경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주시 G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우산을 쓰고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같은 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자 주변에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비닐장갑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집 나왔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