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8. 22:50경부터 23:15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빵집에서 빵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가 빵값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E에서 가게를 할 수 없게 하겠다, 끝까지 두고 보겠다’고 말하며 그곳 진열대에 있던 빵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G,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E에서 가게를 할 수 없게 하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빵집 문을 손으로 밀쳐 수리비 6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손괴된 휴대폰 사진, 파손된 빵 사진 및 손괴된 블라인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