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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02 2017고정374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3. 1. 18:40 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고 E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빵집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빵을 손가락으로 누르며 E에게 " 꾹꾹 눌러 봐야 꼭지가 서는지 알지, 치즈가 서는 지를 알아야 한다" 라 말하고 E가 이에 항의하자 " 씨 팔 년, 빨아도 빨아도 구정물만 나오는 걸레 같은 년, 밤 늦게 혼자 다니면 사시 미를 떠서 내장을 다 터뜨릴 거야 "라고 소리를 치고, 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밟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사장이 와서 사과를 하란 말이야" 라며 소리를 지르고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빵집에 들어오던 손님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빵집에 들어오려 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E;

1.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4 of the same Act concerning the crime,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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