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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8노4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According to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n fact-finding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D, the defendant changed his/her body while undergoing the brac ped pedal, and caused an accident after he/she changed his/her body to the changed body, and the defendant had the intention to drive the motor vehicle.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defendant was not a "driving" since the defendant was driving a motor vehicle with the devices necessary for the launch of a de facto motor vehicl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자동차가 후진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D 뿐인데, D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는 사고 지점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브레이크등이 켜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며,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보니 피고인의 고개가 의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의식이 또렷한 사람처럼 똑바로 앉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는 피고인의 자동차가 뒤에 있던 차량을 충격한 후 바로 멈췄고 더 뒤로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기어를 파킹(‘P’)으로 조작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D의 말에 따라 기어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변속장치 자동차는 기어가 ‘D’나 ’R’에 있을 때 가속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서서히 전진하거나 후진하게 되는 점, ④ D가 목격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의 기어가 ‘R'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려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지인들과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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