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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4. 05. 29. 선고 2013누108 판결
부동산컨설팅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Gwangju District Court-201-Guhap-2705 ( December 13, 2012)

Title

The disposition, excluding the amount paid by the real estate consulting business, is legitimate.

Summary

In addition to the price paid to the seller, the acquisition value shall not be recognized in light of the assertion that the price paid additionally by the real estate consulting company should be included in the acquisition value, or the fact that there is no evidence to confirm the mone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seller and the consulting company, which can be deemed that the payment was remitted to the consulting company in lieu of paying

Related statutes

Article 97 (Calculation of Necessary Expenses for Transfer Income)

Cases

Gwangju High Court-2013-Nu-108 Revocation of Disposition to impose capital gains tax.

Plaintiff and appellant

KimA

Defendant, Appellant

00. Head of tax offic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Gwangju District Court-201-Guhap-2705 ( December 13, 2012)

Conclusion of Pleadings

May 1, 2014

Imposition of Judgment

May 29, 2014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imposition of the capital gains tax belonging to the year 2008 against the plaintiff on August 16, 2010 by the defendant shall be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On November 14, 2007, the Plaintiff enter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Plaintiff's name (the transaction value was stated as OOOO in the real estate register) on the ground of purchase and sale on November 13, 2007 (hereinafter "the sales contract in this case") of OO-dong 717-12, 614 square meters (hereinafter "the land in this case") owned by NewB on November 14, 2007. On September 28, 2008, the Plaintiff enter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KimD on August 28, 2008 (the transaction value was stated as OOOO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register) with the transaction value entered as OOOO on May 31, 2009.

C. However, the Defendant confirmed the fact that new BB, the former owner of the instant land, filed a report on the transfer value as OOO, and calculated and determined the amount of transfer income based on the Plaintiff’s deeming the acquisition value as the above OOOO as the property of the Plaintiff, and then deducted the amount of tax already paid by the Plaintiff (OOO) from the total final tax amount added to additional tax. On August 16, 2010, the Defendant notified the Plaintiff of the correction and notification of the capital gains tax for the year 2008 reverted to the Plaintiff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D. The Plaintiff dissatisfied with the instant disposition and filed a request with the Tax Tribunal on February 15, 201, but the Tax Tribunal decided to dismiss the Plaintiff’s claim on May 4, 2011.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2, 7, Eul evidence 1,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 entered into the instant sales contract with EE Public Co., Ltd. (hereinafter “E Public”) that purchased the instant land from NewB, and paid the purchase price to OE Co., Ltd. (hereinafter “NewB and EE Co., Ltd.). Accordingly, the instant disposition that deemed the acquisition price of the instant land as OE Co., Ltd. was unlawful.

"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3, 4, 5, 6,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신CC, 제1심 증인 문FF, 당심 증인 김GG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이HH, 김II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아파트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신BB가 2003. 12. 30.경 토지매입 대행업무를 수행하던 EE공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신BB는 EE공영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하고, EE공영은 사업승인 후 계약금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매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점, ② 원고가 2007. 11. 13. 신BB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2007. 11. 14. 신BB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O원, EE공영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O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신B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령한 후 EE공영에게 위 매매확약 약정 시의 계약금 OOOO원을 반환하였고,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한 점, ③ 그리하여 신BB는 현재까지도 자신과 원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고, 원고 역시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심판청구 등을 할 때 신BB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E공영에게 부동산 컨설팅 비용으로 OOOO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위 금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한 점(부동산등기부에도 거래가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가 EE공영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신BB에게 OOOO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EE공영과 신BB 사이의 금전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2개의 매매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작성된 계약서[갑 제6호증(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이하제1계약서'라 한다]는 잔금 지급기일만 2007. 11. 13.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으며, 잔금 영수란에 신B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검인 신청인 란도 공백으로 남아 있는데 반해,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작성된 계약서(을 제2호증의 2, 이하제2계약서'라 한다)에는 잔금 지급기일이 2007. 11. 14.로, 계약금은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거래에 부합하고, 계약금 및 잔금 영수 란에 신B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검인 신청인 란에도 당시 매매계약서 작성 업무를 대행한법무사 심JJ'이 기재되어 있어, 제2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제2계약서 작성한 직후 바로 제1계약서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각 계약서의 양식, 서체, 면적 표시 방법 등이 상이하고, 제2계약서의 당사자 표시 란에는 신BB의 인감도장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제1계약서의 그것에는 신BB의 다른 도장(이른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신BB가 일관되게 매매대금은 OOOO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1년 10개월여 후에 누군가 찾아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OOOO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거절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1계약서가 제2계약서 작성 당시 함께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만약 원고가 실제로는 EE공영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등기명의자인 신BB로부터 바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을 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원고와 EE공영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와 EE공영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DD이 EE공영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도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 김D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했던 이HH, 김GG, 김II이 EE공영의 직원이었다거나 김DD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신BB 사이에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원고가 EE공영 직원 또는 EE공영 직원임을 사칭한 자들에게 속아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잘못 알았고 EE공영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등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신BB로부터의 매수대금 OOOO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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