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4 2019고정542
절도
주문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1. 16:16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동부산점 D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2,900원 상당의 청바지 1점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22. 17:30경 위 C 동부산점 F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여성 반팔 티셔츠 2점, 시가 85,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점 등 합계금 시가 124,000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