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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4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On August 29, 2015, the Defendant entered into an exclusive agreement with the victim E, who operates D’s entertainment planning private person, around August 29, 2015, with a fixed period of five years.

At around 03:00 on November 5, 2015, the Defendant visited the Defendant’s Facebook 207, using smartphones in Seo-gu Incheon, Seo-gu 207, and then did not properly implement the Defendant’s face-to-face distribution system. The Defendant was a contract with the victim without implementing it. A for one year, there was a need to listen to approximately 20 trainees, such as other G and A, who do not make any tra bargaining for about 1 year, and rather need to listen to the offer of t bargaining or company business. The Defendant was forced to have a church attend and made an investment in the event that he had a church known.

협박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속회를 열어서 강제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여서 연습도 못하였다, 경비( 차비, 식비 등등 )를 지원해 주지도 않아 숙소까지 걸어가고 밥도 못 챙겨 먹을 때가 많았다, 대표 (E) 자기의 명품들 만 수십개를 사면서 저희에게 자랑을 하며 희롱하고, 밥값이나 차비가 없을 때 말을 하면 알아서 해라는 말만 번번히 하였다, 저희는 처음에 계약한 전속 계약서에서 지원해 줘야 할 것 들이 잘 시행되지 않아 회의를 하자 고하여 계약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대표 (E) 는 오히려 화를 내며 소리쳤고 회의가 끝나고 씁쓸한 마음으로 숙소를 갔는데 대표 (E) 는 저희가 숙소에도 못 들어가게 숙소 비번도 바꿔서 밖에서 잠을 잤던 적도 있다, D는 만들어 진지 2~3 년이 됐는데 그 2~3 년 동안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엔 터 쪽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나 매니저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도 않았고 일 진행을 미숙하게 하여 그냥 말만 “ 키워 주겠다”, “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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