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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9 2013고합51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F’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위 화원 옆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소유자 G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하여 왔다.

한편, H는 과천시 I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J’이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자 G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후 아들인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재활용 물품 보관용 창고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자신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H, K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2. 15. 00:54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붙어 연소하고 있는 연탄을 연탄집게를 이용하여 자신의 화원에서 들고 온 다음 이 사건 비닐하우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판에 위 연탄을 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비닐하우스 일체가 불에 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인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소훼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2. 15. 16:00경 과천시 I에 있는 H가 주거 및 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J’ 비닐하우스에서, 아들 K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따지기 위해 H를 찾아가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H, K, L이 내부에서 문을 잠그고 있어 위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타(증 제1호)를 이용하여 비닐로 되어 있는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불을 놓아 위 비닐하우스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L이 달려 나와 불을 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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