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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2 2019고정8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7. 16. 21:01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6. 10:4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무등록오토바이통보), 자동 차운전면허대장, 단속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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